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반복되는 치주치료시..?

스켈링, PLA , CU 의 순서로 잇몸치료를 진행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러한 순서가 일률적으로 1~2달 사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각 처치마다 3 , 6 개월 단위로 정해진것이 있는데..

얼마안되면 서술한다 하지만.. 대부분 만성치주염환자이고,
그 대부분이 이런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해야할 치료를 안할 수도 없는 일인데 말예요.

청구하다 하도 답답해서 올립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작성자sooth02

작성일2005.08.08

김민정

| 2005.08.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진료가 일률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해당 행위가 동일부위에 반복된다는
것일까요 혹은 치주진료 자체의 반복적인 처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치주진료의 본처치가 1~2달 사이에 다른 부위에 반복적으로 처치되는 것은,
동일한 진료라고 하더라도 1/3악의 범위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진료로 재진 선택 후 해당 진료의 내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에 동일 1/3악의 범위에서 해당 치주진료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각 진료의 반복 행위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치주소파술,치근활택술 시행 후 재수술 시 산정방법
1개월 이내:치주치료후처치
1개월 초과~3개월 이내:치주소파술 50%
3개월 초과:100% 산정

치석제거술의 산정방법
3개월 이내:치주치료후처치 준용 산정
3개월 초과~6개월 이내:치면세마로 산정
6개월 초과:100% 산정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