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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에 관하여.

37번 distal 부위가 많이 부어서 첫날 cu와 i&d를 하고,
3일후 내원하여 치은절제술을 하였습니다.
모든 치료가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pulptomy

작성일2005.08.08

김민정

| 200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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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소파술과 내소염술의 처치가 병행된 것은 동일한 상병의 진단하에서
배농과 치주염에 대한 처치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된 처치인
치주소파술의 처치를 마취하에 적용합니다.
서술내역에 환자의 상태를 기재해 주세요~

치은절제술의 처치는 치주염으로 인해 비대된 치은의 절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전처치와 병행되므로 간단한 치은식육(치은판절제)술의 처치를 서술내역을 첨부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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