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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
소아환자 검진후 불소도포만 하고 갔을경우,
기본진료비 + 비보험진료 청구 같은날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본진료비는 비보험진료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못받고
불소도포 비보험 진료만 받아야 하는건지???

2.
75세이상 틀니 유지관리행위 클래스프수리(단순)일때 ..
꼭 파절이어야만 하는지? 병원에서 간단히 조여드리거나 느슨하게
풀어드리거나 했을때 청구 가능한가요??

3.
75세이상 틀니 유지관리행위 ..
상악틀니가 헐거우셔서 내원하셨는데 내면 덧데 드리기 위해서
전체 해드릴예정이니 리베이싱 - 개상으로 청구하는게 맞지요?

릴라이닝(첨상)은 단순과 복잡 - 단순은 병원에서.. 복잡은 기공소에서..
리베이싱은(개상)은 병원에서는 해드릴수 없고 기공소로만 보내야 하나요?

4.
#18 타치과에서 사랑니 발치후 실밥 제거 하러 오신분은..
수술후처치 우리병원에서 가능하죠??
내역설명에 타치과 발치후 내원 적고 ^^??

5.
지난달에 하악 #33~43 부분SC 진행 - 수량 1.0
이번달에 나머지 부위 하악 #33~43 제외한 부분들 부분SC 진행 - 수량 5.0

그런데 이분 SC로만 끝나지 않고 치주치료도 필요하신 분인데..
이번달에스켈링 한부위에 내역설명 치주치료예정 적고
추후에 오셔서 SGC 가능할까요???

지난달에 했던 하악#33~43 도 SGC 가능할까요??..
지난달 하악 #33~43 부분SC 할때는 내역설명에 치주치료예정 안적었는데..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08.29

姜惠淑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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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진 후 불소도포만 하신 경우는 비보험진료비만 받아주세요~

2.
클래스프수리는 파절시에만 적용하므로
조이거나 느슨하게 풀어주신 경우는 진찰료 정도만 청구해 주세요~

3.
기존의 의치상 내면에 의치상용 레진을 덧대는 경우 의치첨상으로 청구하시되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의치첨상(직접법)으로, 인상채득 과정을 거쳐 기공실에서
인상재를 의치상용 레진으로 바꾸는 경우는 의치첨상(간접법)으로 청구합니다.

의치개상은 인공치 부분을 보존하면서 의치상 전체 교체시 적용하므로
기공소(실)에 보내셔야 가능합니다.

4.
타치과에서 발치 후 우리병원에서 실밥제거 하셨으면
K08.1 상병 적용하여 수술후처치 청구하시고 사유 기재해 주세요~

5.
스켈링 및 후속 잇몸치료에 대해 올려주신 내용대로 무리없이 청구 가능하므로
달을 넘겨 시행하실 경우는 필요한 서술을 꼭 해주세요~

#33-43부위를 제외한 부분 스켈링시 : 차회 치주치료예정
#33-43부위 치주소파술시 : 전월 스켈링 시행함
(부분스켈링시에는 서술을 꼭 하지 않아도 되며, 달을 넘겨 동일부위 잇몸치료시엔
언제 스켈링 했음을 서술하면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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