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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gf및 스폰고 문의

발치 후 cgf시행시에 비급여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면 치과에서 정한 수가로 받아도 되는건지??

스폰고삽입시 비급여로 재료비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혀끝부위에 새끼손톱반틈정도 크기의 물질을 제거했느데요
구강내 종양적출술 유두종으로 청구하면될까요?? 상병명은??

치근낭종적출술시 2개치관크기의 경우 후처치는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하면되나요??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4.08.29

姜惠淑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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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임플란트 목적 CGF 이식과 스폰고 삽입은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혀끝 용종 적출은 K13.4/K13.5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종양적출술(유두종)으로 청구해 주세요~

치근낭적출술(다.2치관크기이상) 후 후처치는 대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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