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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의료급여기관

환자분이 의료급여1종으로

4월에
선택의료급여기관(소아과)에서 의뢰서 받아오셔서 진료해드렸는데

8월에도
진료받으려면 또 선택의료급여기관(소아과)에서 다시 의뢰서를 받아와야하나요?
아님 4월에 받아온 의뢰서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작성자ucla치과

작성일2014.08.28

박미화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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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기간에는 동일한 의뢰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초진이시라면 다시 의뢰서 받아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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