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의료급여1종으로
4월에
선택의료급여기관(소아과)에서 의뢰서 받아오셔서 진료해드렸는데
8월에도
진료받으려면 또 선택의료급여기관(소아과)에서 다시 의뢰서를 받아와야하나요?
아님 4월에 받아온 의뢰서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4월에
선택의료급여기관(소아과)에서 의뢰서 받아오셔서 진료해드렸는데
8월에도
진료받으려면 또 선택의료급여기관(소아과)에서 다시 의뢰서를 받아와야하나요?
아님 4월에 받아온 의뢰서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