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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대 중반 되시는 환자분께서 가만히 있어도 아프시다는 주소로 내원하여 표준촬영하였습니다. 육안이나 사진상으로 큰이상이 없는데, 환자분께서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16세 학생도 아프다는 주소로 내원했는데, 충치도 없어 방사선 사진 상으로도 큰 이상 없는데, 상병명 어떤걸로 적용해야 할까요?

2.1회sc 후 6개월이내 재내원하여 부분으로 치석제거 하는 경우 50%로 산정하고 같은 상병명이라면 재진으로 해야 되는게 맞나요? 근데 1회 sc 은 그날 종료하는 걸로 생각해서 재진 아니고 초진인거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쉽게 생각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생각을 많이 했나봐요 ㅠㅠ

3.13.7.19 전악 1회 sc후, 14.3.21 하악전치부 부분 sc 하고
14.8.22 전악 1회 sc 하러 오셨는데, 이런 경우 1회 sc 청구 가능한가요?

4. 지난번 법랑진주로 인해 교합조정후, 점점 잇몸부은것도 가라앉고 있고 한다고 환자분께서 하셔서 다 가라앉으면 법랑진주 제거 하실 것 같은데, 이건 비급여 인가요? 급여 인가요? 급여이면 청구 방법 가르쳐 주세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4.08.25

허민지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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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치수염 관련 상병명 적용하여 청구하시면 될듯합니다.

2. 네 선생님 ~ 1회 s.c는 종결된걸로 간주하셔 초진에 s.c 행위료 50% 산정하시면 됩니다.

3. 네 ~ 그냥 연 1회 s.c청구하시면 됩니다.

4. 뚜렷한 청구가능 항목이 없어서
추 후 완전제거시에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해주셔야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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