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미연
작성일2014.08.22
姜惠淑
| 2014.08.25
해당 진료월로부터 3년이내 누락청구 가능하므로누락진료내역 입력 후 보험청구 작업창에서 청구월을 4월, 누락청구 선택하시고누락청구 창이 뜨면 누락된 환자분 차트번호와 진료일 입력하여누락청구파일 작성하여 송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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