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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수 문의

1.비급여 진료를 5/1에 받고 5/26 에 보험진료 받으면 재진으로 해야하는 거 맞죠? 그리고 내역설명에 5/1 비급여 치료 받음으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비급여 진료 받고 나서 보험진료 받으면 재진으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2.오염된 sealant 연마도 충전물 연마로 청구 가능한가요?
저는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 하셨네요.

3.초등학생 또는 유아들 영구치에 치석이 있어서 특히나 하악 전치부에 있어서 치석제거 하는데, 이런 경우 부분치석제거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유아들은 만 몇세까지 가능할까요? 유치는 만약에 한다면 치면연마로 해야 하나요? 어린아이들 부분 치석제거 정확히 알려주세요~~~

4.endo 나 잇몸치료 전달에 하고 이번달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경우 내역설명에 전달에 이어 치료 라고 작성해야 하나요? 아시는 실장님께서 그 병원은 전달에 이어 치료 라고 작성 안해서 삭감 당했다고 해서요...ㅠㅠ
물론 한달이 넘으면 내역설명을 해야 겠지만, 한달이 넘지 않은건 작성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5.검진,상담 후 우식치료 약속만 잡고 간 경우 기본진료비만 받는건 맞는데, 내역설명을 해야 할까요? 어떤 보험청구 강의에서 기본진료비만 많이 청구된 병원은 심사 대상병원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요.ㅠㅠ 근데 저희 치과같은 경우에는 물어 보러 왔다고 하면서 상담만 받고 가거나 충치검진하러 왔다가 TBI하거나 하는 환자분들이 꽤 있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잇몸치료 하기로 하시고 스켈링만 받고 안오신 경우 스켈링 받은날 내역설명에 잇몸치료 받기로 하였으나 내원하시지 않음 등의 내역설명 해야 하나요?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던거 같은데, 삭감 당한적은 없는 것 같은데, 보험청구 강의 들어보면 작성해야 한다고 한것 같아서요

7.턱관절 잡음으로 환자분께서 파노라마 촬영 원하셨는데, 이런 경우 청구 가능하죠?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4.08.20

姜惠淑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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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진료 후 30일 이내 보험진료시
알고계신대로 재진으로 하시고 초진에 일반진료함을 서술해 주세요~

2.
실란트 연마시 충전물연마 적용은 착오이며 진찰료 정도만 청구해 주세요~

3.
소아에도 영구치 전치부 잇솔질 미흡 등으로 치석이 생겨 부분치석제거시
나이 제한은 없으므로 사유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단, 유치에 치석제거는 인정 안되므로 치면세마로 청구 하시고요~

4.
달을 넘겨 계속되는 진료라도 재진으로 청구하신다면 특별히 서술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치주치료의 경우 전월 스켈링 후 다음달에 치주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스켈링시(차회 치주치료 예정), 치주치료시(전월 스켈링함) 적합한 서술을 해주세요~

5.
서술없이 진찰료만 청구하는 건이 많을 경우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보험치료를 위해 검진 하셨으면 해당 상병 적용하시고 검진 및 치료예정임을 서술해 주세요~

단, 구강검진 후 TBI 등의 비보험치료 하셨으면 이 때는 비보험 처리만 해주세요~

6.
잇몸치료 예정으로 전악스켈링 후 그달에 내원하지 않으실 경우 서술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마도 전악이 아닌 부분스켈링을 하셔서 서술없이도 인정받으셨던 듯 합니다.

7.
턱관절잡음으로 파노라마촬영시 K07.61 상병 적용하여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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