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해주신 것중에서 이어서 질문입니다..
1.
#26 보통처치 그후 MMF충전으로 마무리했는데 충전재료탈락으로IRM 하게되면
치아진정처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치아진청처치는 재진기간내에 1회산정가능하다는것은 30일이 지나야
다시 치아진정처치가 동일치아에 적용 가능하다는 건가요?
보통처치는 한치아에 초재진 상관없이 2~3회
치아진정처치는 한치아에 재진기간안에 1회 (30일이 지나면 재산정가능)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해서요 ^^?
2.
영구치에서는 미라클이 즉처가 안된다고 하면,
충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대축조용 이라는 내역설명 쓰면 삭감 안되는 건가요?
(상아질 우식증이라는 상병명으로 미라클 충전 하고 내역설명에 지대축조용 적으면 되나 싶어서...)
미라클 우식으로 인한 지대축조용 충전하고 나서 한달이내에 떨어진 경우에는 행위료만 50% 하고,
한달이 지나서 떨어진 경우에는 미라클이 영구치에서는 즉처가 안되니 또다시 충전으로 100% 해야 하나요?
영구치에서의 미라클은 즉처는 아예 사용못하고 오로지 충전만 가능한가 싶어서요..
즉처로 쓸수 있는 보험은 지아이, 아말감, 케탁필, 케탁몰러, 케탁실버만 있나 싶어서..
유치에서는 즉처, 충전 다 가능한거죠?
3.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를 같이 할경우 100:50 이면 높은수가 100 , 낮은수가 50으로 받는거죠?
(발수100 / 치아파절편50) 수량을 발수는 그대로 가고 치아파절편만 1.0에서 0.5로 줄이면 되나요?
1.
#26 보통처치 그후 MMF충전으로 마무리했는데 충전재료탈락으로IRM 하게되면
치아진정처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치아진청처치는 재진기간내에 1회산정가능하다는것은 30일이 지나야
다시 치아진정처치가 동일치아에 적용 가능하다는 건가요?
보통처치는 한치아에 초재진 상관없이 2~3회
치아진정처치는 한치아에 재진기간안에 1회 (30일이 지나면 재산정가능)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해서요 ^^?
2.
영구치에서는 미라클이 즉처가 안된다고 하면,
충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대축조용 이라는 내역설명 쓰면 삭감 안되는 건가요?
(상아질 우식증이라는 상병명으로 미라클 충전 하고 내역설명에 지대축조용 적으면 되나 싶어서...)
미라클 우식으로 인한 지대축조용 충전하고 나서 한달이내에 떨어진 경우에는 행위료만 50% 하고,
한달이 지나서 떨어진 경우에는 미라클이 영구치에서는 즉처가 안되니 또다시 충전으로 100% 해야 하나요?
영구치에서의 미라클은 즉처는 아예 사용못하고 오로지 충전만 가능한가 싶어서요..
즉처로 쓸수 있는 보험은 지아이, 아말감, 케탁필, 케탁몰러, 케탁실버만 있나 싶어서..
유치에서는 즉처, 충전 다 가능한거죠?
3.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를 같이 할경우 100:50 이면 높은수가 100 , 낮은수가 50으로 받는거죠?
(발수100 / 치아파절편50) 수량을 발수는 그대로 가고 치아파절편만 1.0에서 0.5로 줄이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