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4.08.20
姜惠淑
| 2014.08.22
응급근관처치는 발수처치가 안된 상태이므로 이후 근관세척은 적용 착오입니다만,일단 1월 근관세척 후 치료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내원하여 처치 받으셨으면응급근관처치 재산정은 불가하며 재진에 근관세척으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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