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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응급근관처치

1월에 내원하여 응급근관처치 하고 근관세척 한번 한후
오늘 내원하여 다시 응급근관처치를 하였습니다.
(동일치아)
다시 응급근관처치로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진후 근관세척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4.08.20

姜惠淑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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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는 발수처치가 안된 상태이므로 이후 근관세척은 적용 착오입니다만,

일단 1월 근관세척 후 치료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내원하여 처치 받으셨으면
응급근관처치 재산정은 불가하며 재진에 근관세척으로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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