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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 문의

1번.
#26 GI 충1면 하셨는데, 치관부위 파절로 인한 임시방편으로 IRM 수복하셨는데
보통처치 아니면 치아진정처치 둘중 어느것을 하는게 맞는 청구 인가요??
보통처치와 치아진정처치는 어떻게 구분 지으면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2번.
#18 사랑니 상병명:상아질우식증으로 미라클 즉2로 청구 하였는데,
미라클은 영구치(전치,소구치,대구치)에서는 즉처 혹은 충전 둘다 청구 안되는 건가해서요?
사용 가능한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3번.
#27 치수절단시 마취 + PA 함께 청구 상관 없는 건가해서요..
그후에, 보통처치 그후에, 미라클충전으로 시행예정인데 잘못된게 있나요?

4번.
#38 사랑니 보통처치 시행시 내역설명 필요한가요..
예전에 삭감된 적이 있는거 같아서, 상아질우식증으로 보통처치 가능하죠?
혹은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작성자김영화

작성일2014.08.19

박미화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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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진정처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치아진청처치는 진행된 우식 상태의 치아를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임시 충전한 것으로 재진 기간 내에 1회 산정 가능합니다.

보통처치는 경조직 처치로 치수절단 치료시 F.C change, 치근단 농양으로 치수강 개방, 발수 완료하지 못하고 치수 일부제거 등에 산정합니다.

2. 미라클은 영구치에서 즉처청구 불가능합니다.
지대축조용일 경우에만 내역설명 후 충전 청구 가능합니다.

3.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상아질우식증으로 보통처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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