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
작성일2002.06.25
김미란
| 2002.06.28
치은절제술의 적용시 이상증식 또는 형태가 비정상적인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에 보험으로 급여를 인정하며,보철이나 치관수복을 목적으로 한 치은절제수술은 치관확장술로 요양급여비용의 100/100으로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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