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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치경부쪽에 우식이 심하여 치은절제술을 시행하고(34번 치아)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치은절제술과 신경치료 모두 100% 산정이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

작성일2002.06.25

김미란

|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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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의 적용시 이상증식 또는 형태가 비정상적인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에 보험으로 급여를 인정하며,

보철이나 치관수복을 목적으로 한 치은절제수술은 치관확장술로 요양급여비용의 100/100으로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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