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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신자조회..


보험은 아버지걸로 적용 되어져 있고,
자녀분은 출국등으로 급여정지 된 환자분인데 출구자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료 비보험으로 받는게 맞는거죠?



의료급여2종 환자분이신데 수신자조회를 해보니 본인부담으로 빨갛게 표시되고
1000원이 나왔는데 그냥 보험 진료 해드리고 1000원 받으면 되는거죠?



보험부분틀니 시행하는 날마다 진찰료가 없잖아요
환자분 보험부분틀니 1단계 2단계 같이 진행하시면서 같은날 수술후처치(s/o) 진행 하셨는데..
수술후처치 청구 비용 가능할까요?
아니면 못받으면 다른날 해야 하나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08.19

박미화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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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출국자로 되어있으면 비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진찰료는 따로 산정 불가능하오니 진찰료기타 - 진찰료없음 선택 후 수술후처치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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