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혜경
작성일2014.08.19
박미화
| 2014.08.19
취소는 대상자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하게 될 경우 보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해지는 본인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 청구는 가능하고 해지신청 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급여 개수에 포함됩니다.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플란트 단계에 CT촬영이 포함되어 보험 적용은 가능하나 보험급여 개수가 차감이 되고요. 취소를 하게 될 경우 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환자분께 이러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취소 신청 후 CT촬영 비용은 비급여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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