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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다수문의

1.
13년 10월 28일 인레이 탈락으로 재부착했습니다.(초진)
14년 8월 13일 또 탈락하여 다시 하실것을 권유드렸으나 재부착 원하셔서
재부착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초진 + 보철물 재부착 하면 되는 거 맞지요?
갑자기 같은 상병명에 동일한 치아부위면 재진 이라고 했는데 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이런 경우 13년도에 치료 종결로 보기 때문에 14년도는 초진 맞죠?

2.
14년 5월 20일 K00.68로 #55 맹출확인, 전악 충치검진과 상담하시고 가셔서 기본진료비 받았습니다.
14년 8월12일 #55 유치발치 하러 오셨는데, 이런 경우 재진+유치발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초진으로 해도 될까요?

3.
환자분께서 40번대에 염증이 있는것 같다는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x-ray 촬영후 보니 #46 법랑진주가 있더라구요.
#46 법랑진주로 인해서인지 치근이개부에 골소실이 있어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어 원장님께서 교합조정도 같이 진행하였는데,
이런경우 상병명과 치료내역을 어떻게 청구 해야 할까요?

4.
이환자분께서는 몇년전 2차 충치와 충치로 인해 전악 구치부를 다 치료하신 환자분입니다. 자기가 치과를 자주 안와서 그런것갔다며 3~6개월에 한번씩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 및 스켈링을 하시는 분입니다. 환자분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셔서 오십니다.
그리하여 14년 3월8일 치석제거(1회)후, 14년 8월11일 하악 전치부 치석제거 시행했는데, 이런 경우 하악 전치부 치석제거 청구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초진+치석제거1로 청구하면 되죠?

요즘 비가 와서 저녁에 많이 서늘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4.08.18

박미화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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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진에 보철물재부착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초진, 유치발치 청구하시면 됩니다.

3. K00.27 치아의 비정상결절 및 법랑질진주로 상병명 적용하시고 교합조정 산정하시면 됩니다. 내역설명 해주시고요.

4. 환자분이 치석제거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산정 기준에 따라서 치석제거 수가의 50%만 산정 가능합니다. 수량0.5로 조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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