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14.08.12
박미화
| 2014.08.12
일체형 식립 재료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로 하셔야 합니다.보험급여 임플란트 부위는 구치부는 보험급여로 적용하고, 전치부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로 적용 하시면 됩니다.구치부에 치아가 모두 존재하나 전치부에만 치아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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