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선영
작성일2014.08.11
박미화
| 2014.08.11
보험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는 무상수리 기간으로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보존/틀니 탭에 있는 의치무상수리 선택하시고 청구하신거면 진찰료만 산정되는 것이 맞으므로 다시 청구 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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