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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 임플란트 발치에 대해 문의합니다.

몇년전 타치과에서 식립하신 임플란트 동요 및 치주염 증세로 본원에서 임플란트 발치하셨는데 상병명 및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만75세 이하의 환자분이신데 보존 탭에 있는 임플란트 제거(간단)을 눌렀더니 T85.6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상병명이 나오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작성자류혜미

작성일2014.08.08

박미화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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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골 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 임플란트 제거(간단)으로,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는 경우에 임플란트 제거(복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병명은 T85.6상병 적용 가능하시고요. 치주염으로 인한 제거 시 치주염 상병도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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