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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ㅎ

1번. 보철물 제거후에 보통처치하는건 문제 없죠?

2번 .충전물 연마에 횟수 제한이 있나 해서요..

3번. 발치후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체크위해 소독을 세번정도 하셨는데..
횟수 제한이 있나요? 세번정도 하면 내역설명을 달아야 하나요?

4번. I&D 하고나서 일주일후에 EXT 하셨는데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

5번. 동일치아 부위당 치료한곳이 다른데..
#21 incisal caries 치료 하시고
#21 ca 치료 하셨는데 각각 내역설명 달아주면 되는거죠?

6번. 마취중에서 하치조신경블록크 와 후상치조신경블록크는 수량이 1.0이 맞지요?
청구 하다보니 1.3으로 되어져 있는게 있던데 잘못 되어져 있는거죠?

7번. 같은날 전악 치주치료예정 스켈링하면서, 사랑니 I&D 하는건 문제 없죠????

8번. 신경치료 마무리후 한달이내에 오셔서 리엔도 할때와
한달이 지나서 리엔도 할때는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게 되나요?

리엔도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와 근확근세 하고나서,
근관세척 . 가압근충, 엑스레이 촬영 이렇게 세개만 가능한가요?

다음에 올때 근관세척시 근관확대1번더 추가 할순 없나 해서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07.31

허민지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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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번 . 동일날 동시시행은 불가입니다. 익일 이전에 충전한 임시충전재 탈락으로
임시충전재 재충전시에는 보통처치로 가능합니다.

2번 충전물 연마 횟수제한은 없지만 1달이내 재시행시 청구 피해주는것이 바람직합니다.

3번 드레싱은 2~3회까지는 무리없습니다.

4번 내역설명은 없어도 됩니다.

5번 각각 내역설명을 안달아도 되십니다 ~

6번 1.3은 만8세미만 소아와 만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가산료 붙는 수량이오니 틀린것이 아니에요 ~ 고치실필요 없습니다.

7번 - 네 선생님 . 동시시행기준100:50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8번 한달 이내 엔도 재시행시 근관확대,근관세척,근관충전 근관치료에 해당하는 3가지 행위는 리엔도 끝날때까지 50%만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한달이 지나서 재시행시는 상관없이 100% 청구 가능하구요

네 선생님 ~ RE-ENDO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근확근세 +세척+가압근충 +엑스레이
확대시 필요에따라 NI-TI file 사용하셨다면 이것도 같이 청구 가능힙니다.
세척시 근확 한번 더 들어가두 됩니다. 그러나 묶음에 근관성형 들어가있다면 근관성형은 빼주세요~ endo 거나 re-endo이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총 엔도 진료 기간 중 확대는 2번 성형은 1번만 가능합니다.
이 횟수 지켜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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