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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같은날 치근활택을 10번대와 40번대를 하였는데
10번대는 3개월전에 11~17번까지 치근활택 해서 수량1.5 다 받고,
40번대는 3개월이 안되서 44~47까지 치근활택 해서
수량 1.0에서 0.5로 조정 했는데 ..

이런경우 40번대는 수량을 조정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치근활택이니깐 급성상병명 넣고 수량1.0으로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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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후처치와 스켈링이 동시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옳은건가요?

20번대를 치근활택 하시고, 일주일뒤에 오셔서 치주치료예정SC 하셨는데,
10번대,30번대,40번대를 부분SC 수량4.5로 넣고,
나머지 20번대를 일주일전 했던 치근활택의 치주후처치로 넣어서 청구 했는데

스켈링과 치주후처치가 같이 안된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전악SC 드래그하고 6.0에서 20번대 치주후처치 수량1.0을 뺀 나머지 5.0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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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치근활택 하악 전치부만 하셨는데..
일주일뒤 오셔서 전악등록스켈링 진행 하셨습니다..

치근활택 한다음에 스켈링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청구 하는게 맞나요

작성자김영화

작성일2014.07.31

허민지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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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치근활택 재시행기준에 따라 수량 조절해주시는게 맞구요
치근활택은 요즘 급성상병명은 삭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주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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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동시 불가이기때문에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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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치근활택은 그것으로 치료가 종결된것으로 간주합니다
등록 후 스켈링 진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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