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진
작성일2014.07.30
허민지
| 2014.07.31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시 청구 하시면 됩니다.위치이상으로 발치는 교정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간주될듯합니다...다른상병명 적용하심이 좋을듯 하고실제로 교정치료를 위한 발치라면 비급여 적용해주심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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