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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 재산정 가능한가요??

작년11월에 유치 치수절단 후 SS Crown 으로 치료가 완료 된후
올해 3월에 동일치아에 다시 치수절단을 시행했을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작성자wood1004

작성일2005.08.08

장영희

|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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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은 치수절단후에 근단의 염증이나 환자의 통증으로 발수를
하시는 경우가많이 있죠.. 치수절단후 상태악화로 발수를 하신경우는
발수가 100% 인정이 되십니다.

하지만.11월에 이미 치수절단을 시술하신 치아를 다시 치수절단 하신다는
것은 발수가 2번 산정이 안되는 경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FC change, trio 와 같은 행위만 보통처치로 산정 하시고 그후
아말감충전까지는 재산정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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