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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보험 임플란트 제거

비보험 임플란트 제거도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소독이나 실밥 제거도 청구 가능한지요?
임플란트가 부러져서 제거하였는데요.
상병명을 보철물 파절 및 상실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가능한 다른 상병명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상희

작성일2014.07.28

박미화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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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제거 후 소독, 실밥제거 모두 수술후처치 산정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부러진 경우 T85.6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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