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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여 스켈링 후 잇몸치료

급여 스켈링 후 큐렛 간단 청구 했더니 삼감되었습니다
보험 스켈링 후 잇몸 치료는 청구 하면 안되는 건가요?

또 급여 임플란트 시술 날 다은 치아 발치나 엔도를 할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다른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임용식

작성일2014.07.28

박미화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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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스켈링은 연1회스켈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1회 스켈링 후 치주치료 청구 하시면 심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치주치료 필요한 경우엔 연1회 스켈링 취소하시고 치주치료필요한 치석제거(SCF)로 청구해주세요.

치주치료 필요한 치석제거(SCF)로 청구하셨는데도 삭감이 되신 경우이면 심평원 심사담당 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임플란트 시술 당일 발치나 엔도 등 다른 보험치료가 시행된 경우에 임플란트와 따로해서 진찰료 기타 - 진찰료 없음에 체크 후 행위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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