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차상위보험급여의치 보험청구

차상위2종 환자 하악 급여의치를 1월에 했는데, 보험청구에서 누락되어 청구된것 같습니다. 시청에 등록을 하지않고(몰라서) 틀이등록만 하고 시행하엿습니다.
지금와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보니까 보호청구액수가 작고, 청구프로그램에서 아예 청구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진료비 삭감은 없슴) 만일 누락 된것이면 다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윤용섭

작성일2014.07.23

박미화

| 2014.07.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차상위2종 환자분들도 시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환자와 같이 공단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청구가 누락된 것이면 누락청구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상단 보험청구 - 청구작업시작 - 5.누락청구 선택하시고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