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2종 환자 하악 급여의치를 1월에 했는데, 보험청구에서 누락되어 청구된것 같습니다. 시청에 등록을 하지않고(몰라서) 틀이등록만 하고 시행하엿습니다.
지금와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보니까 보호청구액수가 작고, 청구프로그램에서 아예 청구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진료비 삭감은 없슴) 만일 누락 된것이면 다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금와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보니까 보호청구액수가 작고, 청구프로그램에서 아예 청구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진료비 삭감은 없슴) 만일 누락 된것이면 다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