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으로 해야하나요?상병명은 무얼로 해야하나요?
일주일후 다시 보철물을 끼울 예정입니다.
보철물장착시에 보험청구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끼울때 보철물재부착으로 해야하나요?상병명은요?
스크류를 새로 바꿔서 끼운다면 비급여로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황희숙
작성일2014.07.23
허민지
| 2014.07.24
선생님 ~
임플란트 만 75세이상 노인분들의 임플란트유지관리는 현재 3개월 기준입니다
허나 아직 비급여로 진행했던 임플란트나 일반적으로 진행한 그냥 크라운,레진 치료
등 보철치료는 기본적으로 6개월 지나야 자연치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심사기준은 심평원에 문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순수하게 보철물장착 후 6개월지난시점 보철물탈락으로 셋팅하신다면 재부착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는 파절로인해 보철물을 비급여로 아예 새로 제작하는 경우가
아닌지요
그래서 청구불가라고 답변했습니다.
보철물조정이나 재부착시 상병명은 Z46.3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