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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예전 임프란트 보철제거시..

예전 임프란트 보철제거시 보철물제거(간단)으로 해야하나요?
복잡으로 해야하나요?상병명은 무얼로 해야하나요?
일주일후 다시 보철물을 끼울 예정입니다.
보철물장착시에 보험청구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끼울때 보철물재부착으로 해야하나요?상병명은요?
스크류를 새로 바꿔서 끼운다면 비급여로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황희숙

작성일2014.07.23

허민지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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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예전 임플란트 보철 장착 후 6개월 지나신 시점이어야 청구가능합니다.

보철물제거 복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철물을 셋팅하신다면 비급여로 진행되는 치료가 아닌지 ...

장착시에는 청구하시면 안될듯 합니다.

스크류를 새로 바꿔서 끼우는 경우 비급여로 보험청구 가능 불가능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급여로 진행한 진료이오니 A/S차원으로 무상 A/S기간 등과 유상 A/S경우의 비용 처리등은 원장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황희숙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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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제거 복잡으로 하면 되는군요^^상병명은요?
임프란트 치과처치가 6개월이던게 3개월로 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제한도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장착도 보철물재부착으로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요..ㅠㅠ
그러면 상병명이 궁금해서요~~

허민지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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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임플란트 만 75세이상 노인분들의 임플란트유지관리는 현재 3개월 기준입니다

허나 아직 비급여로 진행했던 임플란트나 일반적으로 진행한 그냥 크라운,레진 치료

등 보철치료는 기본적으로 6개월 지나야 자연치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심사기준은 심평원에 문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순수하게 보철물장착 후 6개월지난시점 보철물탈락으로 셋팅하신다면 재부착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는 파절로인해 보철물을 비급여로 아예 새로 제작하는 경우가
아닌지요

그래서 청구불가라고 답변했습니다.

보철물조정이나 재부착시 상병명은 Z46.3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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