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명순
작성일2014.07.22
박미화
| 2014.07.22
치은판절제술 후에 치석제거가 선행되었다면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합니다.급성치은염으로 치은판절제술 청구하시면 됩니다.단, #48 치아 하나만 치주소파술 청구하시면 심사조정의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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