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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48부위 치은판절제술 후 일주일 뒤에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같은 상병명으로 청구 하면 되나요?

작성자이명순

작성일2014.07.22

박미화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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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판절제술 후에 치석제거가 선행되었다면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합니다.

급성치은염으로 치은판절제술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48 치아 하나만 치주소파술 청구하시면 심사조정의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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