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치수침범이없는치관파절 로 상병을 놓고
치관확장술을 했는데 삭감을 당했습니다.
치은절제술로 하라고하는데
치관확장술은 엔도하는 치아에만 적용할수있나요??

조정내용
<일부해당> 상병명 및 진료내역 등 비교 ( 방사선진단없이 시행된 치관확장술 )는 ( 치은판절제술 )으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

방사선사진만찍는다면 삭감이안되는건가요?

작성자정보람

작성일2014.07.21

허민지

| 2014.07.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사선사진도없고 정확한 내역설명이 없어서 삭간당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혹 치관확장술(가)로 여러개의 다수치를 적용하여 청구하신것은 아닌지요

치은절제술은 1/3악당 산정으로 1치당 산정인 치관확장술(가)와 술식자체는

같은것으로 간주하여 여러개 다수치아 산정시 1/3악당 산정으로 유도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앞으로 청구해주시구요 ~

이런점이 아니고 오로지 1치를 치과확장하신거라면 해당 심평원 심사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