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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프란트 치아 치은박리소파술 시행

일년전 #36.37 임프란트 시술한 치아로 계속된 잇몸염증으로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했는데..청구가능한지요...임프란트 치아는 6개월후면 자연치아로 간주하여 청구가능한걸루 알고있어서요..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최재심

작성일2014.07.18

허민지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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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 임플란트 보철장착까지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나면

자연치아로 간주하여

치주염으로 인한 치주치료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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