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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재진관련..

전악 치석제거+ 엑스레이 이후
치주소파술 예약에 내원하지않고
4,5개월 이후에 오신분은 재진으로 하고 바로 이어서
치주소파술을 해도 되나요?(내역설명후)

치주소파술,치근활택술은 재진으로 해서 바로 할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되나요?

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14.07.18

박미화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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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개월 후에 내원하셔서 치주소파술 시행한 경우 재진으로 내역설명 후 치주소파술 산정 가능합니다.

재진으로 청구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석제거 재시행 기준이 6개월 이후에는 100% 산정 가능하므로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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