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지혜
작성일2014.07.17
허민지
| 2014.07.17
안녕하세요 선생님추후에 교합조정정도는 청구가능하지만 릴라이닝이나 리베이싱, 인공치 수리등은비급여 처리하셔야 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