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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치주치료시????

정기적으로 저희 치과에서는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는데요....
전에는 치근활택술 50 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그럼 정기적으로(1달 또는 2달) 치주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어케 청구하여야 합니까????

치주소파 간단이라는 항목도 있던데.... 도와주세요

작성자큐렛

작성일2005.08.06

장영희

| 200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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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 재시술시 산정방법입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듯 싶어요^^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치석제거100% 산정
3~6개월이내:치면세마로 산정
3개월아내:치주치료후 처치로 산정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치근활택술 100% 산정
1~3개월이내: 치근활택술 50% 산정
1개월이내: 치주치료후 처치로 산정

3) 치주소파술
3개월 초과: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치주치료후 처치로 산정

4) 치은박리소파술
6개월이후: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이내: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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