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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

임플란트 보험 재료신고 알려주신데로 신고 하면...
임플란트 구입날짜가 꼭 7월1일 이후여야 하는건 아니죠?
6월달에 시켰던 임플란트 등록해서 사용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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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재료 신고를 2개만 해놨다면..
보험 임플란트 환자가 와서 시술 - 그날, 다음날 하나 하나씩 두개를
식립하였다면.. 재료 신고 된건 다 쓴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재료신고 해놓고 ..
보험 임플란트 환자 시술 들어가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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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신고 다 해놓고 나면 창이 하나 뜨는데..
구입단가와 상한금액이 20%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상한금액보다 구입단가가 낮은데...
병원 입장에서는 상한금액보다 높은게 나은건가요??
아니면 상한금액에 맞춰진 가격대가 나은건가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4.07.14

허민지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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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 꼭 7월이후 임플란트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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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심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재료신고 들어간 재료갯수가 카운트가 될지 안될지는
앞으로 여러번의 심사결과를 봐야 정확할거라고 생각이되나
참고로 의원급은 재료신고 카운트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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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어차피 구매하신 구입단가로 재료대신고하면
그 단가에 맞춰져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각각 1:1로 정확하게
나뉘오니 상한금액에 맞출필요는 없습니다.
수가적용 후 진료비재계산/수가변경후재계산 꼭 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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