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영지
작성일2014.07.11
姜惠淑
| 2014.07.14
#31-37 1/2악 범위 치주소파술시 1.5로 산정하시는데요,#36 치근절제술 함께 시행하셨다면 이 부위는 치근절제술만 산정하므로#36 치근절제술은 1.0으로, #31-37 치주소파술은 1.0으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치주질환 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시엔 K05.31/K05.38/K05.5 등의 코드로 적용하시되#36 치근이개부 심한 병변으로 어느부위 치근절제했음 등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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