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기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1) 무치악일 경우 임플란트(비보험)으로 식립 후 임플란트(보험)으로
2개 식립 가능한가요?
기존 임플란트도 자연치로 간주하여 무치악으로 볼수 없다하던데..
2) 구치부 식립이 불가하다는 진단 후 전치부에 가능.
구치부가 잔존할 경우엔 전치부 임플란트 불가능. 맞나요?
3) 17번,47번,46번,42번만 상실치아일 경우
46번,42번 임플란트(보험) 식립 해당되나요?
4) 재식립경우 2단계 고정체재식립시술시 고정체인 재료대만 산정되고
행위료는 산정 안되는지요??
5) 임플란트(보험) 산정기준을 읽다보니 청구명세서 기제요령도 있던데..
그것은 앤드윈 프로그램에서 자동 입력 되는건가요??
즐건 점심 드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