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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임플란트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기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1) 무치악일 경우 임플란트(비보험)으로 식립 후 임플란트(보험)으로
2개 식립 가능한가요?
기존 임플란트도 자연치로 간주하여 무치악으로 볼수 없다하던데..

2) 구치부 식립이 불가하다는 진단 후 전치부에 가능.
구치부가 잔존할 경우엔 전치부 임플란트 불가능. 맞나요?

3) 17번,47번,46번,42번만 상실치아일 경우
46번,42번 임플란트(보험) 식립 해당되나요?

4) 재식립경우 2단계 고정체재식립시술시 고정체인 재료대만 산정되고
행위료는 산정 안되는지요??

5) 임플란트(보험) 산정기준을 읽다보니 청구명세서 기제요령도 있던데..
그것은 앤드윈 프로그램에서 자동 입력 되는건가요??

즐건 점심 드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윤혜진

작성일2014.07.08

허민지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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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 이런 자세한 사항까지는 저희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존 임플란트를 자연치로 간주한다는 뜻은
이미 식립이 되어 보철까지 올라간 임플란트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네 ~ 선생님 구치부 저작능력 회복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구치부 잔존시 전치부 임플란트는 불가능 입니다.

3) 선생님 ~ 46번은 식립 가능하오나
42번은 불가능 할듯 합니다. 심평원에 자세히 물어봐주세요

4) 네~ 선생님 재식립 할 경우 고정체인 재료대 산정 가능합니다.
행위료는 2단계버튼 옆에있는 재시술 버튼으로 50% 산정 가능합니다.

5) 네 선생님 그것은 청구서 작성했을때 명세서에 자동 올라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윤혜진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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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심사평가원 문의 전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구치부 식립이 불가하다는 진단하에 전치부 식립이 된다라는 말은
어떠한 경우 인가요??

예를 들어 구치부 치조골이 많이 상실 또는 축소되어 상악동 거상술이나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해야하는 경우 환자분 연령에 힘드실 시술같다 판단이 된다면 서술 후 전치부에 식립이 가능한 경우 인가요??

죄송해요~ 심사평가원에 물어봐도 될것을 ~ ^^;
그래도 많으 선생님들과 공유되어 공부도 할수 있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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