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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에 대해서 질문

일반적으로
1day 치석제거를하고
3day 치주질환의 처치(드레싱, 치주낭 측정등)--> 조직재평가
7 day 치은박리소파수술(flap)
10 day 치주질환의 처치

한다고 책에 나와있던데...
(특히 조직재평가는 필수라고 하던데..)
궁금한 점은

1) 3day : 드레싱이란 어떤 의미입니까?(치석제거후 드레싱을 해야 하는 것인)
문제가 있는 치아의 치주낭측정을 이날 다 해야 하는 것인지
(상악 14-17 하악 44-47)

* 저희는 상악만 측정을 하고 하악은 상악의 flap후 치주낭 측정을 했습니다.

2) 저희처럼 상악 치주낭 측정후 4일정도 후(치석제거후 일주일)
에 flap을 하고 하악의 flap을 하려면 또 다시 치주낭 측정후 4일 이후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3) 조직재평가란 정확히 어떤 조사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작성자치주

작성일2002.06.24

김미란

|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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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재평가는 일반적으로 치주처치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아래의 항목이 조직재평가에 해당합니다.
- 치주치료후처치, 치주낭측정, 충전물연마, 지각과민처치, 교합조정등

일반적으로 치석제거술을 하게 되면 1주일후나 혹은 그 이내에
치주상태를 점검하게 되지만 시술시기나 처치내역은 해당환자에 상태에 따라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치주낭측정에 대해서도 꼭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석제거 전이나 후 혹은 소파술 당일에도 치주낭측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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