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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 스켈링후...

6월 30일 내원하셔서
1회 스켈링 받고 가셨는데,
1주후 내원하셔서 잇몸이 부은상태입니다.
치주소파를 시행했는데,
연1회 스켈링후에도 치주소파가 가능한가요?
내역설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4.07.07

박미화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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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 후 한 달 이내에 치주질환처치를 할 경우 심사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1회 치석제거 등록 취소 신청 후 치주치료필요한 치석제거로 다시 청구하시고 치주소파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6월분 보험청구가 된 상태이시면 환수 요청 후 연1회 치석제거 등록 취소 하시고 치주치료 필요한 치석제거로 누락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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