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4.07.07
박미화
| 2014.07.08
연1회 치석제거 후 한 달 이내에 치주질환처치를 할 경우 심사조정될 수 있습니다.연1회 치석제거 등록 취소 신청 후 치주치료필요한 치석제거로 다시 청구하시고 치주소파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이미 6월분 보험청구가 된 상태이시면 환수 요청 후 연1회 치석제거 등록 취소 하시고 치주치료 필요한 치석제거로 누락청구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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