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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치조골성형술

답변 부탁 드려요^^

환자분께서
2014년 2월 19일 내원하셔서 만성 치주염으로 #34 #37 발치 하셨습니다.

4월 25일 치주치료를 위해 전악 스케일링 후 나눠서 치주치료 진행했구요

6월 16일 #33 #34 발치한 부분 많이 붓고 아프시다고 내원하셔서
당일 flap op 하셨는데 치주상병명으로 치은박리소파술(간단)
청구 가능한지요?

7월 2일 #34 발치한 부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당일 치조골 성형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치조골 성형술 청구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어떤걸로 적용을 해야 무난할지요?
bur 사용시 청구가 되겠죠?

작성자최혜정

작성일2014.07.03

허민지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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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6월16일 붓고 통증호소로 내원하여 flap op하신거는 인접치식 클릭해서
진행해주시구요 ~ 상병명은 앞전 스켈링과 치주치료시 진행한 상병명과
동일하게 재진적용해서 가주셔야 할듯합니다.

7월2일자 치료는
버 사용가능하고 상병명은 K08.81 불규칙한 치조돌기 적용하여 산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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