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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47 pain으로 오신 환자분이세요.
치근단촬영3장 하고 두 부위 부분치석제거 후 교합조정 시행 했어요.
이경우 다 청구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기타 명시된 만성치은염 으로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이명순

작성일2014.07.02

姜惠淑

|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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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위에 대해 치근단촬영 2장과 나머지 1장도 다른 목적으로 촬영하셨으면
치근단촬영3회로 청구하시고, 두 부위 부분치석제거와 교합조정도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청구해 주세요~

부분치석제거는 말씀대로 기타 명시된 만성치은염으로,
교합조정은 K07.28 등의 교합관련 상병코드를 적용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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