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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임플란트

1.임플란트 시술청구전에 재료 청구가 우선이 되야 할거 같은데요??
임플란트 fixture는 필요할때 구입 하는게 아니라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치과에 미리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료대 청구 갯수및 날짜를 어떻게
해야할지?,7월 전에 구입한건데요.
2.보호1종 처럼 의료급여 환자의 임플란트 등록은 틀니처럼 시,군,구청에 신청서 접수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공단은 전혀 통화가 안되서요..

3.5월21일 치은절제술 실시하고,동일부위를 6월16일 치주소파술 한경우
6월16일 청구는 치주수술후처치(PT2)로청구 하는게 맞는지요??

질문이 너무 많지요^^감사 합니다.

작성자이민

작성일2014.07.01

姜惠淑

|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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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 재료도 실제구입하신 날짜와 개수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시고요,

2. 의료급여 환자분의 임플란트 등록도 틀니와 마찬가지로 신청서 작성하셔서
환자분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시도록 해주세요~

3. 치은절제술 후 한달이내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시 치주후처치(PT)로 청구해 주세요~

기준상 치은절제술 후 드레싱은 치주수술후처치(PT2)가 맞는데요,
대부분의 심사자가 치주후처치(PT)로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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