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엄태완
작성일2014.07.01
姜惠淑
| 2014.07.01
올 6월에 연1회 전악스켈링을 받고 다시 올 7월에 연1회 전악스켈링을 받는 것은 보험으로 가능합니다만, 기간상으로 보아 단기간내 연1회 전악스켈링 재적용 보다는 치주후처치 정도로 적용하시고 이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하여 다시 연1회 전악스켈링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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