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혜자
작성일2014.06.30
姜惠淑
| 2014.07.01
스켈링과 구강내소염술 함께 청구 가능한데요,낮은수가를 50%로 조정하여 주세요~연1회 전악스켈링 + 구강내소염술 -> 구강내소염술 50% 산정치주치료 목적의 전악(부분)스켈링 + 구강내소염술 -> 해당 1/3악 범위에서만 수가 비교하여 해당 부위 스켈링 50% 산정예) #17-27,37-47 치주치료 목적의 전악스켈링과 #16 구강내소염술시#17-14부위 스켈링과 #16 구강내소염술 수가 비교하여 스켈링 수가가 낮으므로 50%로 조정하여 전악스켈링 수량은 6.0이 아닌 5.5로 조정하여 청구합니다.
박혜자
| 2014.07.02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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