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지
작성일2014.06.26
박미화
| 2014.06.27
선생님~수술후처치와 연1회 치석제거는 동시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연1회 치석제거만 청구하시고요.처방전은 다른줄에 입력하시고 환자분 동통호소로 투약함을 서술해주세요.감사합니다. :)
김은지
그럼 구강내소염술은 후처치가 필수로 따라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삭감되지 않을까요?
姜惠淑
| 2014.07.01
구강내소염술 후 다수의 경우에서 후처치가 없다면 심사자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필수는 아니므로 염려하지 마세요~연1회 전악치석제거 청구시 내소염술 부위 드레싱 함께 시행함을 간단히 서술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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