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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3개월마다 치주스켈링 문의

안녕하세요^^

전악 연1회보험 시술 받으신후(1월)

잇몸에 피가나서 3개월후에(3월) 치주스켈링과 치주소파 치료 받으셨어요

이 시술까지는 100% 청구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건 3개월후(6월) 염증으로 인해

또 내원하셔서 스켈링 시술 받으셨는데

50%치주스켈링 청구가 가능한가요?

혹시 9월에 오셔서 스켈링 받으셔도 치주스켈링 50%청구 가능한가요?

전 6개월마다 치주스켈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후배가 질문을 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무더위 잘보내세요*^^*

작성자한승이

작성일2014.06.25

김윤미

|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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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연1회보험 시술 받으신 후 3개월 후 치주스켈링 100% 청구 안되세요~

6개월 후 100% 인정되시구요~

아래 치석제거 산정기준 참고해주세요~

3개월 이내 재실시한 경우 : 치주치료 후 처치로 산정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 산정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

전악 스켈링 받으시고 3개월 후 오셔서 또 전악 스켈링 받으셨으면

1/3악당 스켈링 전악 클릭하시고 수량 3.0 으로 수정 후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6개월마다 치주스켈링이 가능하나 스켈링 후 치주치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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