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은숙
작성일2014.06.25
박미화
| 2014.06.25
선생님~동일부위 재시행 시 재시행 기준에 맞추어 산정하시면 되고요.다른부위일 경우 100% 산정하시면 됩니다.치석제거 재시행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3개월 이내 재시행 시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만 산정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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